전기통신사업법 제 84조에 의거하여 발신번호사전등록제가 2015년 10월 16일부터 시행됩니다.
이에 따라 10월 16일부터는 비즈메일러 시스템상 사전에 등록된 발신번호로만 문자를 전송하실 수있게 되며,
사전에 등록되지 않은 발신번호로는 문자 전송이 제한됩니다.
비즈메일러는 새롭게 변동되는 서비스에 대한 고객여러분의 불편함을 미리 방지하여 위해 2015년 09월 03일 부터
발신번호 사전등록관리페이지를 오픈하였습니다.
고객 여러분들께서는 문자서비스 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반드시 발신번호를 사전등록하시기 바랍니다.
발신번호 사전등록제란?
– 전기통신사업법 제 84조 의거 거짓으로 표시된 전화번호로 인한 이용자 피해 예방을 위해서
이용 고객이 문자 전송 시 인증된 발신번호로만 사용할 수 있도록 등록하는 제도입니다.
– 웹 또는 사설발송시스템을 통해서 문자 발송하는 기업 또는 기관은 반드시 사전에 발신번호를 등록하여야 합니다.
[비즈메일러 리뉴얼 버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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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자 발신번호 사전등록 메뉴인 [SMS 발신번호 인증관리] 메뉴 탭을 클릭해주세요.
[새로운 발신번호 등록] 버튼을 클릭해주세요.
[참고] 이용 프로세스